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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성낙인 총장 “'善한 인재' 교육, '성숙한 시민'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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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2일 오전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구성원들과 새해를 맞이하며 '선(善)한 인재'와 '4차 혁명'을 강조했다.

이날 성 총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작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준 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동안 우리가 민주질서의 수호자이자 실행자인 ‘성숙한 시민’(Mündiger Bürger)으로 성장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징표"라고 회고했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뉴시스]

이어 "‘성숙한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mitbürger)은 '선(善)한 인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며 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라면서 "서울대는 이러한 '선한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올해 세 가지 목표로 ▲공익·공공성·공동선(共同善)을 존중하는 교육(education for public interest) ▲공공 지성인 역할을 선도하는 공익기관으로 발전(university as public intellectuals)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역량의 증진(research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제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시흥캠퍼스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캠퍼스’로 구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2018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새해 인사 올립니다.

무술년(戊戌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갑자로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개는 인류와 같이 생활하여온 유일한 동물로서 친화력이 뛰어나고 책임감과 의지력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이 시대적 요청에 더 충실히 부응하고, 사회발전에 더 강한 책임감과 실천력을 보이라는 것이 황금개띠 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동양학적 의미일 것입니다.

마침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 보자면 9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Dollar)도 되지 않던 세계 최빈국인 신생국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간난의 기억을 딛고 일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칭송받는 모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후발국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조차도 대한민국이 배양한 민주적 발전역량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준 해였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로 타 올랐고, 주권국민의 시대사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서로 각성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그 ‘공감의 광장’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자칫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어졌을 그 위기적 상황을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극복하여 낸 것입니다. 이는 정부 수립 70년 동안 우리가 민주질서의 수호자이자 실행자인 ‘성숙한 시민’(Mündiger Bürger)으로 성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징표였습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량배양은 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와 이성을 존중하는 신념, 사회적 정의와 공동선(共同善), 협력과 공생 같은 공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의 덕목입니다.

사회는 희생과 양보라는 이타적 덕성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그런 덕성을 내면화한 존재를 ‘더불어 사는 시민’(mitbürger)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시민’ 개념과 함께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또 미래 발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움틔워 70년 성상의 대한민국을 더 원숙한 국가로, 더 매력적인 국가로, 더 포용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올해 무술년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사적 성찰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올해는 제가 교육이념으로 줄곧 제시해온 ‘선(善)한 인재상’ 확립의 작은 결실이라도 맺었으면 하는 소망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이 바로 선한 인재가 추구하여야할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 동안 ‘선한 인재 장학금’제도를 확충하고,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만만한 기부’ 모금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선한 인재 양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성찰하고 합리적 합의에 이르는 능력을 기르도록 토론 교육을 강화하고, 지성과 덕성을 고루 갖추도록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한 상을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업적과 성과를 기반으로 선한 인재의 궁극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한층 승화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욱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여 봅니다.

지난 해, 저의 부덕으로 인하여 시흥캠퍼스 문제가 많은 논란 끝에 처리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학생 처벌을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대학을 책임진 총장이자 학자로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은 자율적 성찰과 반성, 그리고 자숙과 진취적 각성을 통해 인간적 성숙을 이끌어 낼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제가 징계처분의 해제를 결단하기에 이른 교육자적, 학자적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가 추진해 왔던 정책적 사업이 일정 정도 이상 기반을 잡고 한층 견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우선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쟁점들을 대학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거버넌스, 조직과 시스템, 제반 규정들을 법인화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인화 7년차를 맞이하여 관악, 연건, 평창, 수원캠퍼스가 상호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자율조정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며 대학의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등 학내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총장선출제도에 관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서울대법을 비롯한 관련 세법 등 개별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법인의 세금문제와 자산운영에 관한 쟁점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운영 목표로 새로운 지식 창조 선도자로서의 위상 확립, 법인 체제의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재정 확보, 선(善)한 인재 양성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도입하고 추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효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의적 선진연구자 지원, 소득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와 30만원의 기초생활비 지원, 천원의 아침·저녁 식사 제공, 14개에 이르는 SNU in the World Program 등 해외 연수프로그램 및 교류 확대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기존 천원의 아침․저녁 식사를 점심까지 확대해 전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결실을 이루도록 선한인재 양성에 호응하여 주신 기부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에 모금한 발전기금은 현재 5천억원을 훨씬 넘어섰고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총장으로서 공약한 6천억원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해 추진하여야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세계와 함께 하는 대학!'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자문(自問)해야 합니다.

서울대인의 품격과 높은 윤리의식을 스스로 위배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국민들이 요청하는 시대적 역할에 소홀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세계 유수대학과의 학문적 경쟁에서 혹시 뒤쳐지지는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서울대학교에 더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세간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격변의 와중에서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국민들이 취할 가치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가 지성적 목소리를 내었는지에 관하여도 결코 충분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의 명성을 더욱 높일 만큼 탁월한 성과를 내었는지에 대하여도 자성할 점이 많습니다. 학문공동체로서의 도덕과 윤리, 국민적 고충을 해소할 시대적 대안 모색,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역량 구축이야말로 우리 서울대학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서울대학교 미래상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올해 세 가지 공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성, 공동선(共同善)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education for public interest).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여전히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교육이 출세의 사다리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교육은 냉철한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선(善)한 인재를 양성하여 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선(善)한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하여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대학교를 공공 지성인 역할을 선도하는 공익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university as public intellectuals).

그것도 개별적 지성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역할입니다. 지식은 미세하고 정교하나, 그것을 모은 지성은 장대하고 정의롭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창출한 지식은 사적 공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나아가 공공지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학내의 여과장치를 거쳐 정련된 지적 담론을 공론화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성적 자원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역량의 증진입니다(research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오래된 미래’, 즉 이미 가시화된 21세기적 변동의 주도권을 두고 세계의 주요 국가와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축전이라고 하여야 할 세기적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바로 서울대학교의 연구역량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적, 문화예술적 역량 또한 첨단과학기술과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선도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시흥캠퍼스를‘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캠퍼스’로 구축할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반드시 완수해 미래의 길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대하고 위협적인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세계인에 대한 협박이자 인류사적 도발입니다. 평화적 해결의 당사자로서 한국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에 서울대학교가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 사회적 역량 강화라는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정치사회적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의식을 갖춘 ‘선(善)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대학입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입니다. 올 한 해에도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나가는 대학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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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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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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