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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어도 교장 되는 ‘교장공모제’ 확대...교육현장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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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관료형 승진 제도, 비민주적 통제 야기...교장공모제 환영”
교총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제도...성실한 교사 승진 기회 박탈”
일선 교사 “교내 정치 만연화·세력 다툼에 학생 이용될까 우려”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가 확대된다. 교육계는 진보 성향의 교원을 환영하고 있지만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제도’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는 탓에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한다. [뉴스핌DB]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는 승진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일반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초빙형)하고, 자율학교는 교장자격증 갖고 있지 않더라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내부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장자격 미소지자는 신청학교의 15% 범위 내에서 응모가 가능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 1792개교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교육부는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임용을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얼마든지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된다.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 공모제는 관료형 승진 교장제가 갖고 있는 ‘통제 강화’라는 폐해를 극복하고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이명박 정부가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하면서 이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일부개정안은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 관료형 교장 승진 제도가 학교장의 제왕적 권력에 의한 학교 군림과 학교 공동체에 대한 비민주적인 통제를 야기해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왔다”며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확대 취지가 유능한 교사의 교장 입직 기회 확대와 학교 자치 강화라고 밝힌 만큼 교장 임용 방식 변화 뿐 아니라 교장의 권한을 줄여 학교 자치 기구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 공모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국정감사에서 특정 노조 교장 만들기 제도로 확인됐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는 근무평정, 연구실적 등 교원으로서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도 배제하고 오직 교육감과 연관된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의 90%, 전국의 80%가 특정노조 핵심인사가 선발되는 제도임이 입증됐다. 정부 차원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하는 보직 교사 등 궂은일을 도맡는 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한국교총-시·도 교총 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교장 공모제 확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교육부에 맞서고 있다.

교육현장 일선에 있는 교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는 “대부분은 교장에 대한 욕심이 없어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면서 “하지만 교장 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 내부에서 정치가 만연할 것으로 걱정된다. 자칫 세력 다툼에 학생들이 이용되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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