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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號 금감원 조직개편...실효성은 과제로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06:31

직원 의견 반영, 완전 기능별 조직개편은 단행 안해
"의사결정 과정 오히려 복잡해질수도" 의견도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 조직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등 감독목적별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기능별 감독체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오히려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등 감독 기능별 감독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 기능별 감독체계 보강…조직안정 고려해 전면개편은 미뤄

일단 기존의 권역별 조직 구분 체계는 유지된다. 각 권역별 부원장보는 기존처럼 업권을 총괄한다. 대신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전체 업권의 '건전성 감독'을, 시장 담당 부원장이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한다. 또 건전성 총괄조정팀, 영업행위 총괄 조정팀이 신설돼 각 부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만 중점을 두고, 소비자와 직결된 영업행위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조직개편안<자료=금융감독원>

다만 최 원장은 조직과 감독기능 안정화를 위해 전면적인 기능별 조직개편은 추진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이 감독·검사 등 기능별 체계로 완전히 재편하는 것은 앞으로도 연구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일단은 전면 재편의 경우 시간도 소요되고 조직 안정성도 해치는 만큼 일부 기능별 감독체계를 보완하는 식으로 조직개편이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했다"면서 "기능별 조직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다"고 덧붙였다.

◆ "의사결정 과정 더욱 복잡해질 수도"

기능별 감독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강조해왔던 최 원장으로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한 발 물러난 선택을 한 셈이다. 하지만 권역별 조직 구조를 그대로 놓고 기능별 감독체계를 보완한 형태로 인해 오히려 조직 구성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원장들이 업권 전체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업권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증권사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데 불완전 판매가 많다고 해서, 시장 담당자가 은행부문 감독규정을 개정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기능별 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전문가들은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능별 조직개편의 초석을 마련하고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한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권역별 감독체계를 기반으로 한 탓에 기능별 감독체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영업행위 감독'이라는 말을 새로 꺼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것에는 의의가 있다"면서 "인하우스(in-house) 쌍봉형 감독체계를 갖춰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금감원에서는 앞으로 있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금소법 개정이나 감독체계 개편이 없는 현 상태에서 기능별 감독체계를 보완한 것이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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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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