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상도의 잃은 '오스템임플란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지완 기자] 한때 시가총액 1조원을 웃돌던 국내 임플란트업계 1위기업 오스템임플란트가 기본적인 회계원칙을 따져보지도 않은채 경쟁사들이 선수금을 매출액으로 반영하는 '불법적인 회계처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다시한번 파문을 일으켰다.

이 회사는 경쟁사들의 불법적인 회계처리를 눈감아 준 금감원, 상장심사를 통과시킨 한국거래소, 감사의견 '적정'을 준 회계감사, 실적 호평 리포트를 낸 증권사 애널리스트까지 모두 비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5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사의 회계처리 방식을 '불법'으로 다시한번 규정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점도 절묘했다. 이 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어닝쇼크를 기록해 공매도가 급증하고, 외국인지분이 급감하던 시기였다. 반대로 경쟁사들은 호실적을 내놓으며 주가 상승과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던 상황이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지 얼마 안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템 주장과는 달리 경쟁사인 디오와 덴티움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물품 전체를 해당 치과로 보내 선수금으로 처리할 부분이 없는 상황. 결국 회사의 운영, 영업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경쟁사들은 얼마받을지 정확히 계산이 되는 상황에서 임플란트 자재 공급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매출로 인식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과거 회계처리 논란에서 반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논리로 다시한번 경쟁사들을 불법 회계처리 기업으로 오명을 씌운 꼴이 됐다. 시총 1조원 규모의, 임플란트업계 1위 기업이라 하기엔 다소 무책임한 주장과 발언이다. 또 개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도외시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들은 애초 경쟁사에 문제를 제기했던 '불법적인 회계처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자 경쟁사들이 억지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당장 필요치도 않은 임플란트 자재를 치과원장실에 쌓아놓는 식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는 쪽으로 언론대응 전략을 바꾸기도 했다.

결국 계약 물건을 치과에 보낼 때마다 매출로 인식하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영업방식이 업계표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런 주장이라면 최초 문제제기시 영업방식·운영방식이 달라 회계처리가 다르다고 어필했어야 했다. 그리고 국내외 유사한 매출 및 회계처리 관행을 조사해 확인된 문제들을 적시했어야 했다. '불법'이란 단어가 경쟁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용어 사용에도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중견 법무법인의 상법전문 변호사 역시 치과가 임플란트를 개별건으로 계약할 때보다 패키지 계약을 할 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이는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논란을 전후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경쟁사들의 타격과 불만은 상당히 컸다. 이들은 "오스템이 이 같은 내용으로 금감원에 투서를 해 당시 비상장사였던 덴티움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5개월간의 금감원 위탁감리를, 디오는 무려 1년8개월 금감원 감리를 받았다"는 토로했다.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교환·반품이 많은 임플란트 업계 특성을 반영해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회기말까지 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만큼은 매출차감 지시를 받았다"며 "금감원 감리결과 어떠한 회계처리 불법성도 없었다"며 답답해 했다.

결과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기본적인 회계원칙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쟁사를 '불법'으로 규정, 경쟁사 실적잔치에 재를 뿌린 셈이 됐다.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 아닌, 임플란트 1위기업다운 품격과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해 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