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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시계제로'...경계하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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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자기자본 7.3조…발행어음 인가는 곧 IMA 개시
과거 영업행태·1인 지배체제에 따른 고객자금 투자 손실 우려
여당-정부, 초대형IB 두고 합의점 못찾아 정책 표류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0일 오후 4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자기자본 기준 '1위 초대형IB'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초대형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앞둔 미래에셋대우가 이 같은 인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 금융투자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관련업계와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지연 배경으로 정치권의 부정적인 인식이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치권과 정부가 '초대형IB 육성방안'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심사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 여의도 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IMA 영업개시' 우려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7조3000억원. 업계 최대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만 4000억원 수준으로 8조원대 진입이 임박한 상태다.

초대형IB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8조원 증권사에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예탁받아 운용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된다. 이는 초대형IB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은행 예금과 가장 비슷한 상품군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보장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5000만원 이내의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다. 즉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발행어음 업무는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하지만 IMA는 별도의 인가가 필요치 않으며 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도 없다. IMA 개시가 단기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IMA 업무의 경우 인가 규정이 없어 발행어음 인가를 내주면 자기자본 규모가 큰 미래에셋대우는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며 "발행어음 업무도 당국의 인가를 받고 발행한도를 정했듯 IMA도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인사이트펀드·사모ABS 꼼수 발행 등 영업행태·운영체제가 원인 

아울러 미래에셋대우의 '1인 지배체제' 운영 방식에 따른 자금운용 리스크도 정치권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래에셋증권 시절부터 회사의 크고 작은 투자를 직접 진두지휘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회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박 회장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않는다.

앞선 관계자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는 부분적으로 망가져도 회생할 수 있지만 미래에셋처럼 특정 인물에 의존해 돌아가는 회사는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침몰할 수 있다"며 "미래에셋이 투자자 펀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성장까지는 잘 넘겨왔지만 원금보장형 IMA를 대거 유치하게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가능성까지도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미래에셋은 법망을 피해가는 영업행태로 받은 다수의 제재도 정치권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래에셋처럼 징계도 많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탈법적인 행위를 이어온 회사에 단기금융 업무라는 새로운 영업수단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최근 국감에서도 (사모ABS 꼼수발행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면 아직까지 손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식의 엉뚱한 답변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정치권의 이 같은 시선과 금융투자업계 시각에는 다소 갭이 있다. 관련업계에선 투자가로서 박 회장의 '야성'을 높게 평가한다. 은행계열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초대형IB 사업을 펼칠 수 없고, 같은 증권업계에 있지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한국투자증권도 상대적으로 '야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한 신평사 인사는 "초대형IB 육성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정권 교체 이후 불투명해진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제조업보다 금융업이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해외진출을 하지 못해서다. 해외진출에 강점이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IB로서의 '야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초대형IB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초대형IB, 신용공여 한도 상향 법안…연내 통과 불투명

한편, 초대형IB의 성패를 결정하는 신용공여 한도 관련 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당초 정무위는 초대형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로 확대한 100%의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해야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1호 초대형IB'로 출범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내 증권사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해외에서 M&A 딜을 유치해올때 초대형IB들이 대규모 신용공여도 가능해야하는데 법개정 없이는 의미있는 해외M&A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반면, 정치권에선 모험투자나 해외투자를 빌미로 증권사에 신용공여를 200%까지 늘려줄 수는 없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특히 국민의당 측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초대형IB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내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 전까지는 초대형IB 대표주자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인가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이나 보험, 금융 모든 현안에 대해 정무위가 세게 반대하면 금융위가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최근 금감원 임원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정보력을 동원해 낙마를 시킨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금융당국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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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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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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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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