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자금 부정 초래, 위법성 인식은 뚜렷하지 않아"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무상으로 홍보 영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60)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본부장 등의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 계약을 토대로 업계 관행에 따라 추가 동영상을 제작해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나 동영상의 경우 가액 산정에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영상 제작 견적서 등을 볼 때 1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조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동영상 26편은 전체 시가가 4200만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최소한 1200만원이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오씨에게 42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조 전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