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국회원 1931명 대상 설문조사
일반국선변호인 제도 "업무 비해 보수낮아"
논스톱 국선변호 "당사자주의 반해" 반대 높아
[뉴스핌=황유미 기자] 변호사 78%가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낮은 점, 재력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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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전국 1931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제도에 대해 1522명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409명(21%)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는 '일반국선변호인'과 법원에 고용된 '국선전담변호인'으로 구분된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일반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60%(1151명)가 '업무에 비해 보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일반국선변호인은 관할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 중 법원 무작위로 지정하면 변론을 맞게 된다. 사건당 약 3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 및 사건배당 절차가 자의적이다' 35%(694명), '국선전담변호인이 지나치게 많아 일반 변호사 국선사건 수임이 어렵다'는 33%(641명)로 응답이 이어졌다. 재력 있는 자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9%(383명)이나 됐다.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사건배당 수가 과중하다'는 응답이 19%(380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재력가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15%(295명)으로 뒤따랐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관리·감독하는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60%(1170명)로 많았다. 찬성은 19%(376명)였다. 반대 이유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심판기관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찬성의 이유로는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반대가 42%(826명), 찬성이 34%(668명)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단계와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제도다.
현재는 영장심사 또는 1심 재판이 열리는 공판 때만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해, 두 시기의 변호인이 다른 경우가 잦다.
반대 이유로는 일반 변호인들의 형사사건 수임이 줄어들 것, 법원의 편의적 운영을 위한 편법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찬성에 대해서는 영장심사단계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사건 이해도가 높아질 것, 법적 조력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