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조계 전방위 로비와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진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9시 55분에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대표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건 도의에 안 맞는 것 같아 변호인과 상의해서 그렇게(혐의 대부분을 인정)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사회에 복귀하면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끝까지 살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 회사 자금과 SK월드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뇌물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정 전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몰수당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1억2600여만원을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