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디는 이하준, 이현웅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청주지법은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디는 또 청주지법이 주식회사 엘리시움과 곽재권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신청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