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오전 본청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업무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 한남동 소재 삼성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무소에 파견된 삼성측 관계자가 지난 2008년 10월~2015년 3월 삼성일가 소유의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을 대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사 자료, 회계처리 자료 및 대금지불 경로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세무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공사비로 쓰는 등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