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빈곤츠은 309만명…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5만5761원을 밑돌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4인가구 월 소득이 194만3257원 아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빈곤층이 최저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이 100명일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451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5만2000원 올랐다.
이에 4인가구 기준 급여 선정 기준도 소폭 상승했다. 생계급여는 135만5761원, 의료급여는 180만7681원, 주거급여는 194만3357원, 교육급여는 225만9601원이다. 월 소득이 이 기준치를 밑돌면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2015년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합인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309만명으로 2014년(335만명)보다 26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이 낮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으로 조사됐다. 2014년(118만명)과 비교하면 25만명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추정된다"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