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