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7일 오늘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선고를 진행한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선고도 이뤄진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반대한 문체부 공무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말했고,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가 최고 권력이 남용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대상자는 사실상 1만명 남짓 이르렀고, 생계와 직결되는데도 모든 지원이 무조건 배제됐으며 실행방법 또한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