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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7:04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7:04

◇ 전보

<부행장(그룹장)>
▲기업고객그룹 조헌수 ▲리스크관리그룹 강남희

<본부 부서장>
▲기업지원컨설팅부 이정윤 ▲투자금융부 문화콘텐츠금융팀 윤동희 ▲기관고객부 이연준 ▲카드사업부 이창한 ▲개인디지털채널부 손인표 ▲기업핀테크채널부 유희식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문호준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유경인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윤덕혁 ▲인천여신심사센터 정경태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이영룡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박찬일 ▲대구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최창현 ▲충청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순훈 ▲호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박은순 ▲소기업여신심사센터 김창필 ▲사모펀드부 이정환 ▲인력개발부 유경철 ▲업무지원부 정용원 ▲IT그룹(수석IT전문역) 송주용 ▲IT그룹(수석IT전문역) 김일두 ▲IT기획부 안상휘 ▲IT기획부 IT시스템운영팀 최한철 ▲IT수신․카드부 조규상 ▲홍보부 안순홍

<PB/WM센터장>
▲시화공단WM센터 김선근 ▲중계동PB센터 김정연 ▲울산PB센터 고선규

<기업금융지점장>
▲구로동기업금융 문대호 ▲평촌기업금융 고훈주 ▲남동공단기업금융미래 윤재섭 ▲남동공단기업금융비전 김대길 ▲동수원기업금융 김형중 ▲김해기업금융 구성민 ▲녹산중앙기업금융 이원기 ▲울산중앙기업금융 장영욱 ▲구미기업금융 김종근

<지점장>
▲강남구청역 남경원 ▲대치역 조영욱 ▲방배동 김덕진 ▲삼성동 최남식 ▲삼성역 김은준 ▲서초동 정승원 ▲신사동 김점구 ▲언주역 최형호 ▲청담동 권영만 ▲학동역 박용규 ▲가락동 김광현 ▲구의동 장문정 ▲남양주 이재광 ▲마석 백창열 ▲삼전동 정재훈 ▲워커힐 김신혁 ▲잠실 곽영기 ▲잠실엘스 황경숙 ▲천호동 정경채 ▲공릉동 한욱 ▲공릉역 유연욱 ▲광적 유경상 ▲당고개역 문호상 ▲돈암동 구영서 ▲마들역 임준혁 ▲면목동 성정훈 ▲삼양동 제갈재영 ▲상계역 원일연 ▲수유동 이성섭 ▲쌍문역 최형칠 ▲안암동 박정필 ▲양주 탁창호 ▲양주고읍 박용기 ▲중화동 노경수 ▲청계8가 이은석 ▲청량리 정상철 ▲포천 정인호 ▲가양동 김동욱 ▲강서중앙 주봉재 ▲당산동 전상율 ▲대림동 김영호 ▲동여의도 이유하 ▲목동쉐르빌 김형관 ▲문래하이테크 김인철 ▲서교동 이승조 ▲서귀포 정금자 ▲신제주 강영선 ▲우장산역 이운목 ▲홍대역 어진숙 ▲가산디지털 최광기 ▲가산테크노 김태형 ▲개봉동 안기환 ▲광명테크노 권덕인 ▲구로유통단지 김재만 ▲오류동 민병도 ▲과천 박채수 ▲독산동 류승희 ▲독산역 임형택 ▲명학 윤명기 ▲사당역 정선희 ▲서울대역 곽상용 ▲석수역 박정식 ▲시흥동 최욱규 ▲신대방역 김승기 ▲평촌IT 이창순 ▲평촌아크로타워 이명석 ▲호계동 양진복 ▲김포산단 진민종 ▲남가좌동 오상진 ▲문산 이승곤 ▲북가좌동 배홍규 ▲불광역 이임식 ▲삼송테크노 김흥국 ▲신촌 황인범 ▲응암동 전영운 ▲일산마두 최태용 ▲일산성석 최덕원 ▲파주교하 홍준수 ▲파주운정 이상종 ▲홍은동 강태욱 ▲남대문시장 신성우 ▲명동역 박월진 ▲무교 최동일 ▲성수2가 김증열 ▲신당역 이호륭 ▲용산중앙 박태건 ▲원효로 노홍균 ▲종로 이병남 ▲종로6가 권영관 ▲창신동 박희경 ▲청계7가 정창수 ▲퇴계로 박선식 ▲남동중견기업센터 이장섭 ▲구월동 안현철 ▲남동2단지 김기원 ▲남동공단 김윤철 ▲남동인더스파크 박일규 ▲남동중앙 오은선 ▲만수동 정영섭 ▲석남동 민응식 ▲송림동 박병기 ▲심곡동 김강우 ▲연수 김홍석 ▲인천항 김운영 ▲주안공단 임문택 ▲부평역 이진무 ▲상동역 원기호 ▲송내동 이상률 ▲춘의테크노 이철범 ▲공도 김효영 ▲마도공단 조민희 ▲발안산단 박은석 ▲송탄 강록애 ▲안성 허종복 ▲오산남 권순창 ▲화성남양 탁성근 ▲화성정남 권우진 ▲경안 배병은 ▲성남 신동화 ▲성남IT 김광현 ▲성남디지털 곽기영 ▲속초 이무일 ▲이천 정석규 ▲춘천 최승철 ▲태전동 홍석표 ▲고잔중앙 정봉우 ▲남시화 김선형 ▲반월유통단지 왕영민 ▲반월하이테크 이준한 ▲선부동 김석호 ▲시화중앙 김국종 ▲광교 정병헌 ▲광교중앙 전병선 ▲군포 정형석 ▲군포공단 이지훈 ▲산본역 배희연 ▲수원 김대열 ▲수원고색 최진배 ▲수지 홍만희 ▲용인 엄미경 ▲의왕 황인선 ▲대연동 김태식 ▲덕천동 조환규 ▲범천동 김규섭 ▲안락동 신재우 ▲연산동 최용락 ▲초읍동 민성진 ▲학장동 박영종 ▲김해장유 이수관 ▲녹산공단 박상근 ▲동마산 천기철 ▲마산내서 유동욱 ▲창원 김두연 ▲창원공단 박상희 ▲금사공단 하주봉 ▲남산동 오택원 ▲마린시티 최영운 ▲망미동 김종철 ▲센텀시티 이동일 ▲양산중부 김용구 ▲울산 권만근 ▲정관 조용순 ▲해운대 송재경 ▲경주 임성호 ▲범어동 박숙남 ▲수성트럼프월드 이재근 ▲죽전동 홍근형 ▲포항 김화수 ▲포항남 이춘혁 ▲구미 강봉석 ▲구미3공단 김태현 ▲구미4공단 백석규 ▲달성2차단지 최상진 ▲달성공단 이동환 ▲대구 김수학 ▲대구3공단 김국호 ▲반월당 김동방 ▲칠곡 정재덕 ▲평리동 김성길 ▲당진 박진순 ▲대덕공단 장성현 ▲대덕대로 조수연 ▲대전 이병운 ▲대전역 조성기 ▲서산 장재훈 ▲세종 강진영 ▲아산 김순기 ▲아산둔포 유장희 ▲옥천 최은섭 ▲유성노은 이원희 ▲진천 이성국 ▲천안 한철규 ▲천안불당 송기철 ▲천안쌍용 김호진 ▲청주산남 박진호 ▲충주 송민희 ▲광양 박승래 ▲광주 신범식 ▲군산산단 장명석 ▲나운동 우식용 ▲나주혁신도시 박재영 ▲대불공단 조영규 ▲상무 신진교 ▲서광주 오종화 ▲서전주 오창호 ▲여수 송윤석 ▲여천 장영준 ▲일곡 김재학 ▲도쿄 이명수 ▲홍콩 박남규 ▲호치민 곽인식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윤상윤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분행) 조현조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옌타이분행) 조한승

<드림기업지점장>
▲구로동 안신정 ▲구로중앙 조효천 ▲시흥 정대성 ▲안양 강재훈 ▲평촌 김동석 ▲김포대곶 장경종 ▲연수 김경식 ▲화성장안 박준신 ▲곤지암 박태상 ▲성남하이테크 임형엽 ▲판교테크노밸리 권오삼 ▲동시화 김홍준 ▲반월 임평산 ▲반월서 최진관 ▲시화중앙 신황현 ▲대저동 송광호 ▲사상 문준기 ▲마산 정성진 ▲왜관공단 강석기 ▲청주 손권호 ▲전주 신준범

<개설준비위원장>
▲역삼WM센터 염선옥 ▲일산WM센터 유정희 ▲위례 이찬수 ▲인천북항 정택호 ▲주안공단희망 여삼동

◇ 준법감시인 임명
▲김주원

◇ 승진

<본부 부서장>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중국파견) 박창수 ▲준법지원부(조사역) 이태호

<지점장>
▲김해삼계 강경남 ▲울산무거동 최우성

<Pre-CEO(예비지점장)>
▲이동훈 ▲조광진 ▲김방철 ▲변형석 ▲이동연 ▲황의석 ▲고성환 ▲김대근 ▲김명건 ▲민창영 ▲한병준 ▲이승은 ▲김손수 ▲최정탁 ▲박종덕 ▲이현수 ▲방진건 ▲김남용 ▲이창목 ▲오인택 ▲이정우 ▲정연철 ▲김동진 ▲오기곤 ▲권기성 ▲서청원 ▲정양진 ▲박규범 ▲유영호 ▲김동락 ▲황제연 ▲양홍영 ▲장윤봉 ▲전재덕 ▲이종민 ▲최동식 ▲신용구 ▲정재석 ▲서창원 ▲정순모 ▲유인하 ▲이경환 ▲유충오 ▲권오혁 ▲박선준 ▲이남옥 ▲박광수 ▲김정무 ▲주병수 ▲임봉주 ▲양순홍 ▲조승래 ▲이경희 ▲조희석 ▲안홍원 ▲백광현 ▲김영락 ▲이화익 ▲장철호 ▲김영수 ▲조태형 ▲김용찬 ▲조계성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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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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