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진흥기업은 30일 “엠제이파트너스가 진흥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워크아웃 기간 연장 결의(2016.12.21)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의 결정에 의해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절차 및 본안 소송절차에 보조참가인으로서 적극대응해 워크아웃 절차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