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구속했다.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28일 이 전 경호관을 의료법 위반(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차명 휴대전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