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가 관건…국선 변호인보다 최대 20배 많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빠르면 2019년부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를 변호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수사 초기에 참여하지 않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고문과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 행위와 불법 수사를 근절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나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인으로 임명한 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한다.
국선 변호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피고인을 첫 변호하는 시점이다. 국선변호인은 수사 단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수사 기관이 작성한 심문 조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변호한다.
반면 형사 공공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판 때까지 형사 소추 전 과정에 참여한다. 자백 강요나 고문 등으로 피의자(또는 피고인) 인권이 침해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선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수사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입법 과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예산 확보와 국선 변호인 존치 여부다. 미국 사례에 비춰보면 형사공공변호인 예산은 국선 변호인 예산보다 최대 20배 많다. 국내 국선 변호인 예산은 450억원. 형사공공변호인을 도입하려면 최대 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형사공공변호인 도움을 피의자 자격 요건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따라 예산 규모가 정해진다"며 "단계 시행한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선 변호인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 기초했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정착하면 국선 변호제는 사라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