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15일 대법원은 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사진)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김범준 기자] 15일 대법원은 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사진)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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