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통령 특별보고는 위원회와 정부 간의 상시 협의 채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인권위의 권고 조치는 구속력·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권고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 중 하나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국가기관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