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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0대 로망' 휠라, 제2 전성기 맞았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1:22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1:26

'코트디럭스' 운동화, 5개월간 15만족 판매 대박
10대~20대 공략 대성공..휠라코리아 실적 급개선

[뉴스핌=이에라 기자] 한물간 브랜드로 여겨지던 '휠라'가 10대들의 지지 속에 '제2전성기'를 맞고 있다. 작년 론칭 23년만에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한 이후, 휠라 고유의 로고를 단 테니스화 컨셉의 상품들이 10대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휠라가 지난달 중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반 [찍었]스 컨테스트'에 600여건이 접수되면서 경쟁률이 60대 1에 달했다.

중고등학교의 한 학급 전체 학생과 선생님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벤트에 당첨될 경우 10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통하는 휠라의 '코트 디럭스' 운동화와 헤리티지 티셔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코트디럭스' 운동화는 출시 이후 5개월 동안 15만여족이 팔리며 운동화 판매 역사를 새로 썼다. 한 달 동안 무려 3만족이 팔린 셈이다. 의류업계 침체로 한달에 운동화 1만족만 팔아도 대박소리를 듣는 요즘 이 같은 기록은 보기 드문 경우다.

휠라 관계자는 "초도 물량이 완판됐는데, 소비자들이 요청에 재입고를 했지만 입고 될때마다 매진됐다"고 귀띔했다.

핑크색의 코트디럭스는 여중생과 여고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딸기우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10~20대 사이에서는 '휠라'의 영어 앞글자를 딴 F로고티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일명 'ㅋㅋㅋ 티'라고 유머스럽게 불린 이 티셔츠는 화이트, 레드, 네이비 등 전통적으로 휠라를 상징하던 색들로 구성했다.

휠라는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다짐하에 젊은층을 겨냥한 상품 외에도 적극적인 마케팅과 깜짝 이벤트 등이 큰 호응을 받았다.

코트디럭스 운동화 하나 가격에 커플 운동화와 빅 로고 커플 티를 선착순 한정 판매하는 이벤트와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펩시'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선보였다. 지난달 중동 현대백화점서 한정판 패키지를 판매할 당시, 오픈 5시간 전부터 줄서 기다리는 10~20대들로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휠라는 빅 로고 티와 빈티지 운동화를 갖춘 '헤리티지' 라인을 강화하면서 테니스 스포츠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매김을 확고히하겠다는 계획이다.

휠라 측은 "10~20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담은 신규 아이템 전개나 마케팅 활동 등으로 젊은층과의 접점을 높이겠다"며 "휠라의 제2전성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휠라코리아는 자회사 아쿠쉬네트입 효과에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653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82억원 대비 300% 가까이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3.8%에서 7.5%로 2배나 뛰었다.

휠라 코트디럭스 <사진 제공=휠라코리아>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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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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