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법원이 10년의 근속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에게 ”대한항공이 지급한 훈련비 90%를 반환하라“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남부지법은 대한항공에 다니다 퇴사한 김 모씨 등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과정 훈련비용 1억여원과 고등과정 훈련비용 1억7500여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내도록 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초중등 훈련비는 조종사가 전액 부담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훈련비는 회사가 대납해주는 대신 10년 동안 근무하면 훈련비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항공에서 6년∼8년을 일하다 퇴사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퇴사 조종사들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남은 교육훈련비에 기종전환 훈련비를 더해 1인당 2700만원에서 1억1800만원까지 반납하게 했다.
하지만 전직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라며 "교육비 책정이 정당하게 됐는지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과 전직 조종사들간에 맺은 계약 중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은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500만원 90%인 1억4900만원은 전직조종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훈련비 상환이 면제되는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과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훈련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등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종사들이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상환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