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박지원 의원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박 대표는 게시글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자진 삭제한 바 있다.
아울러 여심위는 이날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을 조치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 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