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에서 국정농단 사태 핵심으로 전락
[뉴스핌=이성웅 기자]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에서 '사정라인의 최고봉'인 민정수석까지, 출세가도를 달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핵심 연루자 중 유일하게 남은 우 전 수석은 10개 가까운 의혹의 당사자로 전락했다.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987년 서울대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우 전 수석은 만 20세 나이로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가 된다. 이후 대검찰청 중수 1과장, 대검 수사기획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48세의 젊은 나이에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이 같이 출세가도를 달리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국정농단 사태보다 한발 앞서 불거졌다. 우 전 수석이 넥슨에 강남의 땅을 고가에 팔아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어 '의경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이 터져나왔다. 의경으로 복무했던 아들의 보직을 운전병으로 변경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는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며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도 나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감찰방해 의혹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해명없이, 이 전 감찰관의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린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사퇴는 없다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말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던 시점, 우 전 수석은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다. 소환자리에서도 우 전 수석은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고, 팔짱끼고 웃으며 조사받는 모습 등이 포착돼 재차 논란을 일으킨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까지 더해저 특검으로 넘어온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끝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범죄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월,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 넘어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포함해 5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특검에서 수사한 11가지 혐의보더 적은 8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