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단독] 여의도,일반주거지역도 50층 재건축 'OK'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09:26

서울시 "3대 도심 속해 고층건축가능..도심기능 강화가 관건"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8일 오전 11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현 12~15층 아파트도 재건축때 50층까지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광역도심기능을 추가하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1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지구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는 잠실, 대치동, 압구정동과 달리 50층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여의도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도심기능을 추가할 경우 50층까지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재건축 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물 층수를 51층 이상으로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의도 내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가 50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때문이다. 여의도 내 아파트지구 일대는 '2030서울플랜'에서 도시 공간구조상 ‘3대 도심’에 지정돼 있다.

<자료=서울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 아파트 가운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지는 ▲시범 ▲목화 ▲광장 ▲미성 ▲진주(절반) ▲삼부(3개동) ▲대교 ▲장미 ▲화랑 ▲한양 ▲삼익 ▲은하 총 12곳이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때 도심기능이 포함된 복합건물을 지어야 50층을 올릴 수 있다. 단순히 상가를 일부 포함하는 '주상복합' 건물로는 50층 복합건물 허가가 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중심 계획을 하면서 상가비율을 10% 넣고 복합용도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겉보기에 일반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데 단순히 근린생활이나 편의기능을 가졌다고 50층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주변 단지 기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심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땐 여의도도 3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인 35층 이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는 51층을 넘는 재건축도 가능하다. '2030서울플랜' 3대 광역도심 기능에 맞게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특화할 수 있다면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다.

2030서울플랜에 따르면 여의도는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한 국제적 수변업무·활동권역이 도심특화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51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도심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건물 내가 아니라도 단지 안에서 살리면 용도변경 신청이 얼마든 검토가능한 지역"이라며 "3대 도심기능에 맞게 광역중심지 발전전략을 세우면 용도지역을 바꿔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이 뒤따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때에는 10%,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로 용도변경할 때는 15% 공공기여를 해야한다.

앞서 지난 2009년 오세훈 시장 당시 발표된 여의도 전략정비계획에 따르면 공공기여 비율은 25%다. 지금 여의도는 이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팀장은 "공공기여금은 용지종류나 층수랑 상관없이 15% 이하가 기준"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사업을 하면 밀도가 늘어난 만큼 기부채납금을 토지면적기준으로 10~15%정도를 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의도 층수 기준은 앞서 50층 재건축안을 돌려보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비해서도 파격적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역 사거리 주변 4개동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 수정지침이 내려졌다. 나머지 40개동은 3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음주 예정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수정안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 전략정비계획이 세워졌던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는 50층 건축을 할 수 없다. 압구정동은 여의도처럼 3대 도심에 속한 지역이 아니라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3대 도심지에 해당하는 '강남'은 용도지역 특성상 예전부터 상업지역으로 관리돼 온 강남대로 주변이나 테헤란로 주변에 한정된다.

다만 도심기능이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복합기능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주택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의도에서는 현행 일반상업지역에 들어선 서울, 수정, 공작아파트만 51층 이상 건축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지들도 50층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여의도 50층은 일차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재건축이 활성화될 경우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의도 자체가 주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50층 건축은 장단이 있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고층 건물의 디자인적인 가치를 고려하면 분양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층을 지을 경우 공사비가 일반 중층으로 짓는 것보다 1.5배 더 들어갈 수 있어서 분양가와 프리미엄 가치를 공사비 증액분과 비교해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