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
[뉴스핌=조세훈 기자]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건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역사의 비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일전 한 푼의 돈을 받지 않았고 어떤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며 "이미 재임 중 파면이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최대 형벌을 받았고, 사실상 가택에 유폐된 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주장하는 야당은 박근혜 정권을 뇌물 정권으로 몰아서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비극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형사 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며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판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