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비엔씨컴퍼니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비엔씨컴퍼니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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