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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EZ 바닷모래 채취 국책용으로 한정키로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1:12

바닷모래 채취제도 개선 추진 방향 발표
채취지역 복원·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 병행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에 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는 관련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바닷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를 협의의견으로 통보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그러나 협의의견 통보 이후에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며 "이에 해수부는 이미 합의된 이행조건과 별개로 바닷모래 채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 해수부는 먼저, 바닷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바닷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 해역에 적합한 채취지역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다.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법(가칭) 제정도 조기에 추진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 바닷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학배 차관은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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