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스페로글로벌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했다"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채무부존재의 소 및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어음을 소지한 김무현 씨가 악의적인 투서를 했음을 회계법인을 통해 인지했으며, 김 씨에게 민·형사 소송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통지했다"며 "이에 김 씨는 본인은 회사에 대한 변제받을 채권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