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위노바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위노바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및 최대주주 변경 사항을 지연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벌점 5.0점,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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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노바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및 최대주주 변경 사항을 지연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벌점 5.0점,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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