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거나 고용관계를 이용한 '갑(甲)질' 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한다.
1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와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은 오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폭력 범죄나 고용, 거래관계나 서비스업 종사자 등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갑(甲)질' 폭력에 대해서도 처벌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한 폭력사범을 가중 처벌하고, 특히 이들을 상대로 특별한 동기없이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초범이라도 상해 기준이 6주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전과나 범행 경위와 수단, 공범 관계를 따져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했다.
전과자나 잔혹한 범죄, 영구 장애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속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시행중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3년내 2회 이상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면 재판에 넘기고, 여러 번 처벌 받았거나 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구속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