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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조합, 회계·용역 등 부정사례 124건 적발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1:00

도시정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잠원한신18차,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를 비롯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예산회계, 용역계약 등 124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강남권 8개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해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정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조치했다.

부적정 사례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적정 사례에 대한 조치로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6건 ▲시정명령 26건 ▲환수조치 15건 ▲행정지도 75건 ▲기관통보 2건 등을 했다.

특히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부적정사례 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도시정비법을 어겼다. 또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세무회계 용역 계약 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 산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했다.

설계용역 계약이 14년 지났지만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 비용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도 있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말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또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 한국감정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점검결과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잠원한신18차(서초구) ▲방배3구역(서초구) ▲서초우성1차(서초구) ▲개포시영( 강남구) ▲개포주공4차(강남구) ▲풍납우성 강동구(송파구) ▲고덕주공2차(강동구) ▲둔촌주공(강동구)을 대상으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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