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14차 탄핵심판 개정...정동춘 신문
“최종 선고, 목요일 원칙은 없어...언제든지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16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최종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나왔으나 이번 탄핵심판은 다른 요일에 결론 내려질 가능성도 나왔다.

15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영수, 이성한, 김수현에 대한 소재 탐지에 실패해 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헌재 관계자는 “경찰에 이들의 소재 탐지를 요청했으나 ‘소재탐지 불가’로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에게 16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김영수 증인에 대한 신문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2시에 변론을 개시할 것이라 통보했다.
다만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증인채택이 아직 취소된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후 2시 개정하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기일을 다시 잡아 이들을 재소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제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14일 13차 변론에서는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증인에서 제외했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최종 선고가 목요일에 나오는데 꼭 목요일에 해야하는가”는 질문에 “원칙이 있는건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월 평의를 2차례 하고 마지막에 선고했다. 정해놓은건 없다”고 답했다.
즉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3월 13일 이전 목요일인 다음달 9일이 최종선고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최종 변론일도 아직까지 정해진게 없다며 변론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김영수 전 포라케 대표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