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나노스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자금 충당을 위해 인가전 인수합병(M&A)를 완료해 인수대금 470억원을 납입받았다"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담보권채무 257억원과 회생채권 170억원 등 총 427억원을 변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이광수 기자] 나노스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자금 충당을 위해 인가전 인수합병(M&A)를 완료해 인수대금 470억원을 납입받았다"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담보권채무 257억원과 회생채권 170억원 등 총 427억원을 변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