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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교육부 "단일교과서 사용취지 없어졌다…다양성 인정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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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2015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 발표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모두 사용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내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을 위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영 차관은 이에 대해 "단일 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없어졌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과 및 관계자와 일문일답.

-'대한민국 수립' 관련,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이 국정교과서보다 완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인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다. 저희가 어떤 의견으로 딱 따라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검정교과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의점, 편찬유의점을 개정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수립,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우리나라가 정말 정통성을 가진, 국가의 정체성이 당연히 우리가 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는 것, 국가라는 차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술이 된다면 아마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2015 교육과정도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과정 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실무진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편찬유의점에 넣어서 이 부분을 일정 정도 허용하는 형태로 했다.

-국민들 의견이 가장 많았던 '대한민국 수립' 부분 왜 수정하지 않았나.
▲그동안 교육과정을 보면 '정부 수립'이 주로 사용된 시기가 있고 '대한민국 수립'이 사용된 시기도 있다. 혼용된 것도 사실이다. 두 표현 중 무엇이 더 맞느냐 하는 논쟁은 최근에 불붙었다.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가지고 제대로 다 출범했다면 임시정부 법통 이었고, 항일독립운동 역사인식이 있다면 비전문가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 시각에서 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집필기준으로 혼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혼란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장관 등 많이 고민을 했다.

-결국 국정화를 되돌리는 것 아닌가.
▲하나의 교과서만을 사용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없어졌다. 그 당시 정부가 없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적 취지로 이해해달라.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 교육부가 국민들의 혼란 원인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논의해야겠지만, 결정과정에 포함됐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 다만, 전체적 취지에 있어서 미래세대에게 우리나라 역사, 정통성과 헌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역사관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당장 3월에 이 교과서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60건 반영해서 수정 이미 했다.

-각 학교 시범운영 할 계획인데 시도교육감 반대 표명했다.
▲교과목 선정하고 어떤 도서 사용할 지 하는 부분, 연구학교 신청하는 부분은 단위학교의 자율로,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통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다. 연구학교 신청은 학교의 자율이다. 이런 부분을 교육감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교육감님들 설득하겠다. 교사분들 보시면 집필기준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중단해야 한다. 수십억 원 들어가고 혼란이 온 것, 교육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교육용도서 다양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이 법이 입안되고 발의됐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그 상황은 국정을 근거로 발의됐던 것이다. 그 법 취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법이라고 이해를 한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그 수렴 과정에서 국·검정 혼용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신다면, 즉 국정교과서가 여러 교과서 중 하나로 사용되는 현실을 본다면 그 법 최초 발의 취지는 이뤄진 상태다. 이 상태에서 국정교과서 못 쓰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통성 등이 강조된 역사관을 못 쓰게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법 취지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의사결정 이뤄지길 바란다.

또 현재 부처 내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표명 등의 발표를 할 입장은 아니다.

-연구학교에서 오늘 발표된 최종본을 활용해 수업할 수 있나.
▲(실무진)지금까지는 국정도서 완성본으로 볼 수 있다. 최종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또 1년 동안 연구학교 적용을 통해서 수정·보완해서 내년에 최종 완성본이 된다.

-집필기준은 바뀌지 않고 유의점에서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의견이 있으면 유의한다'고 돼 있다. 수능시험은 집필기준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수능에서는 별도의 어떤 성취기준이 따로 정해질 수 있다. 집필기준에 있는 집필방향이나 집필성의 유의점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성취기준은 별도로 정해진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선 거의 수정·보완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내용은 공(功)에 해당되는 부분과 과(過)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량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았다. 또 집권기간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18년으로 굉장히 길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축소 부분이 좀 어려웠다.

더불어 기존의 검정교과서의 분량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지는 않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교과서가 다른 검정교과서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거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점과 과오까지도 올바르게, 균형있게 서술해줘야만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4명이 일신상 이유로 중도 사퇴했다.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가.
▲개인적 사유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다.
▲저희들이 집필자들이나 출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학교 역사1과 역사2를 구분했다. 과거에는 한번에 다 개발하도록 했는데 2017년에는 역사1에 대해서만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2018년에는 역사2에 대해서 개발하도록 융통성 있게 조치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한국사는 올해 개발해야 한다. 두 권이 아니고 한 권이기 때문에 내년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개발해야 한다.

-논쟁이 되는 것들은 수능에 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 수능에 '대한민국 수립'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
▲수능에 대한민국 수립이든 정부수립이든 이 문제의 출제 여부는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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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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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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