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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한철 소장없이 朴탄핵심판 결론…인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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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까지 증인신문 확정...박 소장, 이달 31일 퇴임
재판관 8명 중 6명 '인용' 해야, 朴 탄핵 최종 결정
소추위원 권성동 "탄핵 인용 충분할 것"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소장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산술적인 탄핵 인용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재판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4일 헌재에 따르면 박 소장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박 소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퇴임식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짓는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을 국회에서 넘겨받은 이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준비기일을 열고 일주일에 2~3 차례 가량 변론을 진행하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그 결과 '본게임'이 시작된지 20일 만에 변론이 8차례나 열렸다.

헌재가 속도전을 벌이면서 박 소장의 퇴임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심판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의 수차례 이어진 '시간끌기' 전략이 주효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석명서 제출 요구에 20일을 끌었고 수사기록 확보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심판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여덟 번째 공개 변론에 이르러서야 사건 관계자 39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로 인해 증인신문 일정은 2월 7일까지 확정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재판은 오는 25일 제9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 변론과 최종 결정은 박 소장 없이 이뤄진다. 

박 소장의 퇴임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재판관은 9명에서 8명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의 퇴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중 6명이 '인용'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산술적 가능성은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만으로도 탄핵 인용쪽으로 심판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법정에서는 박 대통령의 불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석명서와 관련, 재판부는 "해당 석명서에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최초 시점이 언제인지 나와있지 않다"며 "본인의 기억을 살려 자료를 보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실제 통화내역 자료도 함께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답변을 미루고 있다.

재판부는 또 "피청구인(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과 홍보 분야에서 도움받았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나타나는 증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핵심 소추사유인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 위반과 관계된 기밀유출 의혹에 대해,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의미다.

탄핵 소추사유 측면에서도 박 대통령은 불리하다.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대리인단은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준비서면 형식으로 작성,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했다. 해당 준비서면은 헌재가 첫 준비기일에 정리한 탄핵소추 유형 5개 가운데,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유형인 헌법 위배사항에 중점을 둬 작성됐다. 

이에 대해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3일 취재진들과 만나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만 봐도 탄핵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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