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꼼수인가 묘수인가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06:55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06: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빅3 생보사, 배임 · 징계 피하려 20% 내외 지급키로
금감원 "자살예방기금 출연은 보험금 지급 아냐"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6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한화·교보 빅3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려다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보험사에 중징계를 예고하자 '일부 지급'이라는 묘수를 꺼내든 것. 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데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20% 가량만 지급하기로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안을 최종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중 25% 가량인 400억원을 자살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이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최초로 자살보험금 지급명령을 한 지난 2014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2년) 기간을 감안해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것.

삼성생명은 '기초서류 의무준수 조항'이 신설된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부터 2012년 9월 6일 사이에 미지급한 보험금 200억원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14년 9월 금감원의 최초 자살보험금 지급명령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설정했다"며 "추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한화·교보 빅3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20%내외에 불과하자 일각에서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빅3 생보사 모두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게 됐다. 빅3 보험사가 미지급한 보험금은 삼성 1608억원, 한화 1050억원, 교보 1143억원 등이다. 이중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건(약 400억원)에 대해서만, 한화·교보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건(각각 200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나마도 교보생명은 배임 문제를 우려해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빅3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100% 지급하기로 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대부분 생보사는 늦었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대형사인 빅3는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자살보험금은 과거 보험 가입자가 청구했을 때 전부 지급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 당시 보험금의 3분의 1만 지급한 것 자체가 보험금 지급의무 위반"이라며 "이제와서 보험금 대신 위로금이나 자살예방기금 등으로 출연하는 것은 보험사가 마음대로 고객 보험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조정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생보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감안해 제재 수위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초점이 '소비자 피해구제'에 맞춰져 있는 만큼 어느 정도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노력 여부가 제재수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살예방기금 출연처럼 피해자에 대한 직접 구제가 아닌 경우는 보험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