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0원' 행진을 이어가던 유류할증료가 내달부터 부활한다. 원유값 상승으로 지난달 항공유 가격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최소 부과 기준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항공유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해외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월부터 국제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두달전 16일부터 한달전 15일까지 한 달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 당 150센트(배럴당 63달러) 이상일 때 1~33단계로 나눠 부과한다. 그 이하면 면제한다.
그동안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 가격은 지난 2015년 9월 갤런당 146.2센트에서 지난해 12월 143.38센트까지 무려 17개월 동안 유류할증료 최소 부과 기준인 150센트를 밑돌았다.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에 나서면서 이번달엔 150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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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2월부터는 유류할증료가 생겨날 될 것”이라며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초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유류할증료 부과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유류할증료 부과 1단계가 적용되면 편도 기준 일본노선은 약 1달러, 미주노선은 5달러의 추가요금이 붙게 된다.
앞서 항공사들은 지난해 7월 국내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부활시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 가격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이면 부과하며 지난해 2월 처음 면제돼 5개월간 0원 행진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항공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편도 1100원을 부과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2200원, 올해 1월엔 1100원을 부과했다. 2월에는 다시 인상돼 편도 기준 22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행객들에게 민감한 요소 중 하나가 유류할증료다. 물론 이번엔 1단계 적용이라 부과금액이 낮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류할증료 인상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항공사들은 여행객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