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격 생각해 공소장에 최소만 적은 것...공모 사실 입증 자신"
특검 "검찰,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본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끊기에 나섰다. 검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맹점을 파고드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의 논리를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에 전달하면서 피고인들의 논리가 견고해졌다. 검찰의 입증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 1차 공판에서 최씨 측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와 안 전 수석 측 홍용건 변호사는 모두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택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 관계가 연결되지 않자, 억지로 대통령을 공모의 중계자로 설정했다"라며 "최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 전부가 허공에 떠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 역시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을 설립해 모금활동을 벌인 것이 강요가 아닌 문화·체육계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으로 이해했다"라며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같은 논리는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만든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 은급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박 대통령은 "민관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잘 해보자는 의도였다"라며 "최씨 역시 단순히 몇십년 된 지인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3번에 걸쳐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불응했고,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로 보인다.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이 점을 노려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키려는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대통령 없이 두 사람의 범행이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로 최씨-박 대통령-안 전 수석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공소장에 기재할 때는 국격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것만을 기재했다"며 "피고인 측이 공소장을 제대로 검토 안 한 것 같은데, 공모 증거는 차고 넘쳐 법정에서 보여줄 계획이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A4용지로 약 2만7000페이지에 달한다. 5일 오후 2시에 시작해 5시간 넘게 이어진 공판에서도 이 중 7000페이지 분량만 검토했을 정도로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모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경재 변호사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제출한 언론 보도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변을 토했을 정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검찰의 입증 능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눈치다. 1t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한 특검 관계자는 "굳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정황 증거와 인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때문에 검찰이 향후 공판과정에서 특검에 지원사격을 요청할 일도 없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