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각종 테마주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등 각종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장난으로 허위 정보를 퍼트린 사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유 단장은 "고의성 없이 장난으로 특정인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테마주 관련 루머를 퍼뜨리면 개인의 경우 3000만원의 이득을 본것으로 간주해 최대 1.5배인 45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최근 테마주의 특징은 배후 조종세력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혐의로 처벌할수 없다"며 "앞으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항을 적극 활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사례를 심의하고 있고, 내년에는 실제 위반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계 당국은 또 인터넷상에 루머가 많이 제기되는 기업에는 바로 진위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경보가 발동되면 즉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최욱 한국거래소 상무는 "앞으로 테마주에 대해선 단일가매매 제도를 적극 고려 중"이라며 "또 테마주 주가형성을 촉발하는 계좌에 대한 적극 예방조치, 수탁거부 등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 역시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테마주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 단장은 "무엇보다 거래소 등 관계기관에서 사전에 테마주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증권관련 사이트나 SNS, 증권방송 등에서 테마주나 종목을 추천하는 것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고 경고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엄찬영 한양대 교수도 "테마주는 조기 감지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효율적"이라며 "이익을 보는 집단이 사후적으로 굉장이 큰 손해를 볼 것이란 점이 인지되면 테마주 관련 동기가 상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