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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코레일 “성과연봉제 법원 판단 기다려야…업무복귀 촉구”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6:30

KTX도 2일부터 감축운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돌입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67일째에 접어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이 직원 담화문을 통해 노조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코레일 경영진은 정치권을 끌어들이지 말고 노사문제는 노사 간 협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따르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업이 초장기화되며 지금까지 100% 정상운행되던 고속철도(KTX)도 이날부터 단축 운행에 들어갔다.

2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코레일 경영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직원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코레일 경영진은 “파업이 66일째에 이르렀지만 노조집행부는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복귀일정 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대안 없이 파업기간을 연장하는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 불편은 물론 우리 코레일과 직원 여러분의 피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져가고 있기에 경영진의 이름으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복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노사가 잠정합의까지 도출했으나 국회 소위가 구성돼 합의할 수 있다는 노조의 입장으로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문제는 노사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직원 여러분의 장래를 정치권에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되며 이제 망설이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진은 “철도노조가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성과연봉제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으므로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파업참가자는 개인별로 2개월치 월급과 내년도 65일치 성과상여금 등 평균 1174만원의 임금손실을 봤고 파업이 지속되면 연차보상 손실 및 임금 동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직원들의 염려를 감안해 노조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신 한 번 간곡히 호소하며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코레일은 최장기 파업에도 그간 정상 운행했던 KTX 운행을 이날부터 축소 편성했다. 우선 고속차량 7편성을 수서고속철도(SRT)에 인계하는 이번 주말 3일동안은 90%대로 운행한다. SRT가 개통되는 오는 9일부터는 나머지 15편성을 양도해 당분간 80%대로 축소 운행한다.

KTX 운행 횟수는 줄지만 SRT 개통으로 총 운행률은 27%가 늘어난다.

코레일은 운행률이 줄어드는 동안 검수 시기가 도래한 차량을 집중 점검해 안전을 확보한다. 또 고속열차 기장들은 화물열차 증설 운행에 투입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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