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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간호장교 "당일 대통령 진료는 없었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09:43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09:43

조모 대위 언론인터뷰…"백옥주사 처방 등은 의료법 위반 말 못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2명 가운데 1명으로 미국에서 연수중인 조모 대위는 30일(현지시각)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평소 외부 의료기관 이용이나 각종 영양주사 투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JTBC ‘뉴스룸’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 강남센터서 변칙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사진= JTBC ‘뉴스룸’ 캡처>

미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육군 시설관리사령본부 내 병원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은 청와대 관저가 아닌 의무동 근무자라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에 왔는가라는 질문에 "진료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의료진도 "제가 기억하는 한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의료와 무관하게라도 당일 대통령을 본 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나 의무동 어디에서든 박 대통령에 대한 의료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평소 보톡스 주입이나 주름제거 등 미용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2014년 초부터 2년 여간 박 대통령에게 백옥·태반·마늘 주사 등 영양주사를 주사했는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밖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환자 정보의 공개는 의료법상 기밀누설 금지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에 의무동에 온 적은 있다면서도 "횟수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정맥주사나 피하주사를 놓은 적은 있지만 성분은 의무실장과 주치의의 입회 아래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료가 있으면 의무실장님이나 주치의님 동반하에 진료 차트를 위해서 가거나 간단한 약물 주사를 부속실에서 …"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 소속 간호장교들이 박 대통령에게 주사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 열쇠를 쥔 인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조 대위는 이날 논란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평소 외부 의료기관 이용이나 각종 영양주사 투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들어 확답을 피해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됐다.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의 자문의 출신으로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선 "그를 청와대에서 본 적은 있지만 진료를 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김 원장이 할 때는 (나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최순실, 최순득, 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들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근무 후 6개월 만에 미국 연수를 간 게 특혜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미 2015년 여름에 중환자 간호과정에 지원했고 정상적 서류를 통해…"라며 자신이 연수를 직접 희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이 국방부에 인터뷰를 자청했다면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로부터 제 신상이 공개되고 저를 만나자는 분들이 쇄도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위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또 다른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인 신모 전 대위가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그날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한 발언과 비슷하다. 참사 당일 청와대에는 신 대위와 조 대위 2명의 간호장교가 근무하고 있었다.

전역 후 지난해 4월부터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중인 신 전 대위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다"며 "구강청결제를 가져다주러 관저 부속실에 다녀왔을 뿐 의무실에만 있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참사 당일 의무실장의 처방에 따라 오전에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가글액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그날 대통령에 관한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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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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