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현정부 비선실세 역할을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으며,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