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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트럼프 당선으로 동북아 안보 유동성 증대"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1:44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1:44

2016 전군주요지휘관회의…"한미동맹 유지·발전시켜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의 유동성이 더욱 증대되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6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최적의 대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변함없이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차 현실화·고도화·가속화 되고 있을 뿐아니라 언제든 국면 전환을 위해 전략적·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국민들은 우리 군에 대해 '안보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트린 '최순실 사태'를 지칭한 발언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이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확고하고 빈틈없는 군사대응태세를 구비한 가운데 오직 적만 보고 묵묵히 싸워 이기는 강군육성에 매진하면서 탄력적인 부대 운영으로 활기찬 병영을 조성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전 장병은 일관된 원칙 하에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도발은 곧 자멸임을 적에게 각인시켜줘야 한다"며 "안보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도 국가 안위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처럼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적만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절대 불변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전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상황인식과 주요 국방정책공유, 주요 현안 토의 순으로 110분간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미국의 대선 이후 조성되고 있는 국제 및 주변정세, 북한 위협 고도화 등 군이 처해 있는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최근 추진 중인 주요 국방정책의 핵심내용을 공유하며, 야전부대의 관심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 위한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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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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