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후 처음으로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상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새벽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화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 전 수석의 주장을 검토해본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현재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손경식 CJ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단순히 조언을 한 것인데 이를 오해했다"며 "이 부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