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김현웅 법무장관·최재경 민정수석 사의…범죄자 처벌·상명하복 충돌에 따른 행동”
[뉴스핌=정상호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에 대해 “둘 다 전직 검사 출신인 만큼 검찰에서 익숙해진 판단 원칙에 따른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김경진 의원은 “검찰에 있다 보면 두 가지가 딱 그냥.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상명하복. 이 두 가지가 검찰에서 뼛속 깊이 스며든다”면서 “그런데 일요일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나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이 그냥 서로 충돌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국 자신이 모시는 상명하복 그러니까 상명을 하는 주체가 범법자가 된 거다.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로 낀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일부 또 하나 들리는 얘기는 지금 검찰이 계속 대면조사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면조사 받자, 이거 피할 이유가 없다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대통령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 의견을 주로 들어서 검찰 출석요구를 불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검찰이 강공으로 나오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장관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어쨌든 자신들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하고 본인들이 보좌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사건 수사를 보면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90% 이상 수사를 다 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검찰은 마지막 설거지 작업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사 상황”이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국민의 분노가 지속된다면 과연 검찰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번 나오는 게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수사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지면 결국은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뉠지 모른다. 이런 존립 자체의 생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앵커가 “사실은 검찰이 처음에는 창호지 검찰 소리 들었는데 지난 일요일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할 때 조금 달라졌나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있었다. 왜냐하면 뇌물죄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그런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다. 검찰의 기류가 달라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경진 의원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당사자 아니냐. 그래서 나름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경외심과 예우를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아주 객관적인 물증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래서 나름대로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표시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모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영렬 본부장 표현에 의하면 뭐랄까 고기에서 기름 다 빼고 아주 담백한 부분만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간 수사 결과발표에 대해서 사상누각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보자는 것 아니냐는 투지가 적극적으로 발동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 “또 하나는 아까 검찰조직의 생존, 명운이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조직도 그렇고 앞으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100만 촛불민심,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는 그런 민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좀 봐줬는데 봐줬더니 우리한테 이런 모욕을 줘? 우리가 상상의 산물로 이걸 썼다? 공소장을 썼다고? 이런 내부 폭발이 있다는 거. 이게 그냥 추측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부 기류를 취재를 하신 거냐”고 묻자, 김경진 의원은 “일부 검사들, 일부 평검사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런 기류가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그러면 특검조사는 과연 나갈 것인지? 지금까지는 특검조사에는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특검도 지금 검찰보다도 더 강하게 수사를 했으면 했지 더 약하게 수사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앵커가 “지금 검찰 내부 게시판에 한 검사가 실명으로 얘기를 한 부분 중 하나가 체포해서 수사하자. 대통령 체포하자고 했다”고 운을 떼자, 김경진 의원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헌정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을 우리가 당면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가 지금 뻥 뚫려 있는 부분이다. 헌법에 보면 분명히 불소추특권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특권은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를 받지 않는 특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얘기가 없고. 특히 대통령을 잠시 일시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