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배포한 입장문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보조했지만,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법률문제와 관련한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보조하는 것이 업무 아닌가. 그렇다고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다. 자료제공(같은 것을 했다)”이라고 말했다.

한 매체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유 변호사를 도와줬고, 민정수석실이 이를 인정하며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해명했는데,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리 사건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