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김모(35)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성기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3년 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김씨는 구체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7일 광주고법이 10년간 옥살이를 한 이 사건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경기도 용인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다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용의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살인을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