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11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이 중에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으면 1~6개월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다단계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은 최근 금리 상황을 반영, 연 20%에서 15%로 인하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