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1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동안 늑장소환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오후 강남구 압구정동 우 전 수석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순실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된 폭로도 나온 상황이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자리에서 물러난 우 전 수석은 이달 6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의 직권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실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사진이 공개돼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사진에서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고, 조사실의 검사들은 긴장한 기색으로 응대하고 있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포레카 지분 강탈' 관련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11일 소환하기로 했다. '문화계 비리' 관련 김종 문체부 전 차관도 소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