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우선 내년부터 일정 기준 이상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은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기술이전 등 주요 공시사항의 경우 제출 기한이 익일에서 당일로 단축되고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에 참여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과열종목 지정제를 신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토록 했다. 해당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된다.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거래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정돼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선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된다.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면 공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과태료 처분이 아닌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시제도 역시 개정안을 마련해 기술이전 등에 관련한 주요 공시는 제출 기한을 단축키로 했다.
최근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 기술수출 계약 파기 공시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당국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이 자율공시한 사항에 대해 정정하는 경우에는 익일에서 당일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은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타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방식의 조건부 계약은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시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4분기 내에 관련 근거를 개정토록 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내년 1분기 법안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의 경우 내년 초 가장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요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정공시 기한을 단축하고 중요정보를 의무공시로 전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